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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3.11.17.] [법률 제19410호, 2023. 5.16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

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

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2.08.30 선고 2011가합20882 판례

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

대법원 2016.06.15 선고 2015고단4721 판례